행정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는 일반 송무 분야와 다른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행정법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수적입니다.

처분의 대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민사소송 절차와 다른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행정사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문혁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 재직 시
다수의 국가소송을 지휘하였고,
변호사로서 공무원징계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등
다양한 행정소송을 수행한 업무노하우가 있습니다.

박세황 대표변호사는 부장판사 재직시
행정합의부 재판장으로서 판결한 경험을 갖고 있고,
행정소송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