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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 행위의 범위와 형량: 초범도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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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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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 행위의 범위와 형량

: 초범도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




성매매 알선죄는 단순히 성매수자와 성매도자를 연결해주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상 '알선 등 행위'에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성매매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정의와 처벌 기준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알선 및 장소 제공: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토지를 빌려주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리 목적의 알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죄질을 무겁게 봅니다.


- 미성년자 관련: 만약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광고’ 및 ‘단순 가담’의 법적 리스크


최근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영역은 온라인상의 성매매 광고입니다. 


직접 업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광고를 대행하거나 게시판을 관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매매 광고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거나 광고를 올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상 방조죄와의 경계: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업소의 실장, 운전기사, 단순 예약 상담원 등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알선 행위의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가담 정도에 따른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3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보안처분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경제적 타격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이미 소비한 경우 그 가액만큼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 판결 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 시설 등에 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건물주 리스크: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몰수 대상이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은 초기 진술에서 가담 범위와 기간, 수익 규모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담의 자발성이나 고의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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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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