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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불륜 징계 수위와 대응법: 파면·해임 위기에서 교권을 지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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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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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불륜 징계 수위와 대응법: 

파면·해임 위기에서 교권을 지키는 전략





교사의 불륜 문제는 단순한 남녀관계의 문제를 넘어 교육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인 만큼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

교원 징계 양정 기준과 ‘배제 징계’의 위험성


교원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치 때문에 징계 수위가 매우 보수적입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대법원은 교사의 사생활이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교사로서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징계 수위: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학부모이거나 같은 학교 교원인 경우, 혹은 언론 등에 보도되어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면 신분 박탈의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경제적 타격: 파면 시 퇴직급여가 삭감될 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만으로도 승진 제한과 성과급 미지급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2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직무 관련성’과 ‘전파성’ 검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해당 행위가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의 한계: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교원의 경우 그 범위가 좁게 해석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경위가 불법적이거나 지극히 폐쇄적인 관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전파성'이 낮음을 주장하여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 소문이나 추측성 제보로 인해 혐의가 부풀려진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는 확정된 사실에 기반해야 하므로,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통해 단호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초동 대응의 중요성: 교육청 감찰 조사 시의 진술은 징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교원소청심사: 억울한 낙인을 지우는 마지막 관문


이미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더라도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교원에게는 '교원소청심사'라는 특별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30일 이내 청구: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법적으로 다퉈볼 기회조차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비례의 원칙 소명: 비위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평생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온 공적과 성실했던 복무 태도에 비추어 파면·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활용: 수차례의 표창 경력, 동료 교사들의 탄원,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중징계를 경징계로, 

혹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강등이나 정직으로 감경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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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이 세상에 알려지고 교직 인생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느끼실 자괴감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피할 수 없겠지만, 

한 번의 사생활 문제로 평생 바쳐온 교육자로서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고시 출신, 17년 경력의 노동·형사 전문: 강문혁 변호사는 2025년 1월 기준 2,00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베테랑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교원 징계 시스템과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성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소통: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처한 상황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위원들을 설득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자책하는 시간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한다면,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길은 반드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선생님의 권리와 내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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