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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무죄 전략, 불법영득의사 부정하는 법: 박세황 변호사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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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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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무죄 전략, 불법영득의사 부정하는법:

박세황 변호사 법리 분석





경제범죄 중에서도 횡령죄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사실관계 해석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돈을 쓴 것은 맞지만, 횡령할 의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명백한 횡령이다"라는 수사기관의 시각이 충돌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가 있습니다.


오늘은 17년간 사법고시 출신이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경제사건의 판결문을 직접 써 내려왔던 법무법인 대정 박세황 대표변호사의 시각으로,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유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관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해서 모두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횡령죄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 '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시각에서 볼 때, 마음속의 의도는 결국 '드러난 행동'을 통해 재구성됩니다.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는지, 지출 절차가 정관이나 법령에 부합했는지 등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의 로직을 이해하는 전문가만이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영득'이 아닌 '경영상의 판단'이나 '착오'였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유용과 '반환 의사'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가장 많은 상담 사례 중 하나가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으로 잠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용도 이외에 사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다면 그 순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판결의 세부 맥락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금을 집행한 목적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17년 전관 변호사는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지언정 소유주를 배제하고 자금을 독점하려 했던 '불법적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3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판결자 중심’의 입증 전략


횡령 사건은 방대한 회계 자료와 복잡한 계약서 속에서 '의도'를 찾아내는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론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곧 불법영득의사의 증거로 몰아세우기 마련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량은 수사관의 시각이 아닌, '판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집행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기업의 관행, 그리고 이사회 보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결문을 직접 설계해 본 전문가는 판사가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소유권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쓸 수 있도록 증거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입증 기술이야말로 횡령이라는 무거운 혐의로부터 의뢰인의 명예와 자유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박세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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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의 핵심, 판결의 로직을 이해하는 전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부장판사 출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역임)


사법고시 출신 17년 법조 경력의 베테랑


판결문을 직접 쓰고 판단해 본 압도적 전문성


법무법인 대정의 박세황 대표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자금 집행 과정에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합니다.


복잡한 경제범죄, 판결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당신의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세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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