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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주 배임 고소 성립요건과 절차: 대표이사·임원 배임 혐의 고소 대응 가이드 (FAQ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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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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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주 배임 고소 성립요건과 절차: 대표이사·임원 배임 혐의 고소 대응 가이드 (FAQ 포함)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주주가 자신과 관련된 특수관계법인에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넘기는 등 임직원의 부당 행위로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분노한 주주분들이 "주주를 속이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곤 합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는가'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고소 전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 배임 고소의 법적 성립 가능성, 업무상 배임죄 요건, 실제 성공 사례, 대응 절차 및 주요 FAQ를 정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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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배임 고소의 법적 개념과 성립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기준)


주주가 경영진이나 대주주를 상대로 배임죄를 다툴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핵심 법리는 '배임죄의 피해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대표이사/임원] ➔ (임무위배 행위) ➔ [회사에 손해 발생] ➔ 업무상 배임죄 성립 (O)

[대표이사/임원] ➔ (주주 개인에 대한 신임관계) ➔ 대법원: 원칙적 부정 (X)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입장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때, 그 '타인'은 주주 개인이 아니라 바로 '주식회사(법인)'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원이 배임 행위를 하여 회사 자산이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주주가 간접적인 손해(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를 입었다 하더라도, 주주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배임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는 고소·고발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범죄 사실에 대해 제3자로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상법상 주주 대표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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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임원 대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① 업무상 배임죄의 3가지 핵심 성립요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자금 담당 임원 등 회사의 재산 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임무위배행위: 정관, 상법, 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예: 저가 매도, 고가 매수, 부실 채권 발생, 리베이트 수수, 특수관계인 부당 지원)를 저질러야 합니다.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 발생 포함):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상 실질적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② 처벌 수위 (특경법 적용)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 배임 (5억~50억 미만)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특경법 배임 (50억 원 이상)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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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성공 사례] 대주주·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 주주 고발 및 손해 회수한 과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는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비상장법인 A사의 소액주주 연합(의뢰인들)은 대표이사 B씨가 회사의 핵심 기술 자산을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가족 회사 C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회사 자금으로 C사의 영업 비용을 대납해 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주주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 전문 변호인의 조력

상법상 주주 권리 행사를 통한 증거 수집: 형사 고발 전, 상법상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좌 이체 내역, 이사회 의사록, 용역 계약서 등 대표이사 B씨의 배임 입증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 정교한 법리 구성 및 형사고발장 작성: B씨가 주주 개인이 아닌 'A 법인'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 경영진 재산 가압류 및 주주대표소송 병행: 형사 절차 진행과 동시에 B씨를 상대로 회사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B씨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 결 과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및 민사상 재산 가압류 압박을 느낀 B씨는 주주들과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B씨는 사재를 출연하여 A사에 배임 피해금 15억 원을 변제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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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밍 성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주주 1명도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형사고발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므로 주식 보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소액주주 단 1명이라도 고발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민사상 회계장부열람청구나 주주대표소송을 위해서는 상법상 일정 지분율(1~3% 이상) 요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진행한 사업도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A2. 네,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회사에 명백히 불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는 등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 전원이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주식 가격을 방어(자사주 매입 등)한 것도 배임인가요?


A3. 법적 절차를 준수한 자사주 매입은 정당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개인의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부당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특정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어 주식을 고가 매수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4. 주주가 배임 고소 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업무상 배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대표이사 등)가 회사에 손해를 변제하고 주주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대폭 선처(기소유예, 집행유예 등)를 받게 되므로, 이를 매개로 실질적인 피해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Q5.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A5. 경영진이 사리사욕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 내린 사업이라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상 판단(Business Judgment Rule)'이 인정되어 배임죄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 측은 '사리사욕'과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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