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및 고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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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7본문

직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및 고소 가이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저가 매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한 경우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적이나 사업 실패로 손해가 난 것인지, 의도적인 배임 행위인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처벌 수위, 실제 해결 사례, 대응 절차 및 주요 FAQ를 정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 회사 손해 발생 시 '업무상 배임죄'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임무위배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 및 회사 손해] + [배임의 고의] =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업무상 배임죄 성립의 4가지 핵심 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
대표이사, 임원, 재무/자금 담당자, 영업 담당자 등 회사의 재산 관리나 거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임무위배행위 (신임관계 위반)
회사의 정관, 내부 규정, 법령,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버리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회사 자산 매각, 부실 채권 회수 포기, 사적 거래)
재산상 손해 발생 (실해 발생 또는 위험 발생)
실제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행위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 배임죄 액수별 처벌 수위 및 경영상 판단과의 차 |
업무상 배임죄 처벌 수위
업무상 배임죄 처벌 수위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배임은 일반 배임죄에 비해 가중 처벌되며, 손해/이득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일반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배임 (5억~50억 미만)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특경법 배임 (50억 원 이상)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 [실제 성공 사례] 임직원의 부당 거래로 인한 억대 회사 손해,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회수한 과 |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유통 기업 A사는 영업 이사 B씨가 특정 하청업체 C사와 모의하여, 정상적인 거래 단가보다 30% 이상 부풀려진 금액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B씨는 그 대가로 C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으며, 이로 인해 A사는 약 4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정밀 내부 감사 및 증거 수집: B씨와 C사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계약서 비교 분석, 동종 업계 시장가 조사 자료, B씨의 개인 계좌 이체 정황 등 배임의 고의와 회사 손해액을 입증할 물증을 정리했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 진행: 형사 고소와 동시에 B씨와 C사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사고소: 정교하게 작성된 고소장과 시장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결과
가압류로 재산이 동결되고 형사 처벌(특경법 위반) 위기에 처한 B씨와 C사 대표는 A사에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변호인의 중재 하에 부풀려진 계약으로 인한 회사 손해액 및 손해배상금 전액(총 4억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전액 회수하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4 | 회사 손해 및 배임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회사에 실제 돈이 새어나가지 않았어도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기수(범죄 완성)가 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조건을 승낙하거나 부실 채권을 발생시킨 행위 자체로도 배임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Q2.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횡령죄는 자신이 직접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재물(돈, 자산 등)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배임죄는 재물을 직접 보관하는 지위가 아니더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나 자신이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합니다.
Q3. 퇴사한 임직원이 회사 고객 명단을 유출해서 영업한 것도 배임죄가 되나요?
A3. 네,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고객 정보, 기술 자료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경쟁사에 제공한 행위 역시 업무상 배임죄 및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가진 1인 주주라도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되나요?
A4. 네,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법률상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비록 100% 지분을 소지한 1인 주주라 할지라도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Q5. 배임죄로 입은 회사 손해액에 대해 형사재판 중에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5.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제기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 판결문과 함께 손해배상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감형(양형)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손해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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