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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죄 차이점과 성립 요건 총정리: 경제범죄 처벌 수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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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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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죄 차이점과 성립 요건 총정리
: 경제범죄 처벌 수위 안내
 

 

우리 형법은 재산죄를 분류함에 있어 횡령과 배임을 별도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피의자의 '지위'와 '행위의 대상'에 따라 죄명이 갈리며 이에 따른 방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1

횡령죄와 배임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지위'와 '대상'

 

두 범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주체의 지위와 행위의 객체입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이나 법인 인감 등 구체적인 '재물'을 가로챘다면 횡령죄가, 회사에 유리한 계약을 포기하거나 경쟁사에 정보를 넘기는 등 '임무 위배 행위'로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처벌 수위와 '업무상' 가중처벌 규정

 

횡령과 배임은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했을 때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단순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편취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형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3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법리: '불법영득의사'와 '경영 판단'

 

경제범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치열한 쟁점은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입니다.


불법영득의사(횡령)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계상의 실수였거나 임시로 자금을 융통한 뒤 즉시 변제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배임)

기업 경영자가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당시 경영자가 선의를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배임죄를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시 자금 집행의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증거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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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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