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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왕따 고소 가능할까? 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가 말하는 처벌과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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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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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왕따 고소 가능할까?

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가 말하는 처벌과 구제법



직장 내 따돌림은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보다 더 집요하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회의에서 소외시키거나, 점심시간에 혼자 두는 행위, 업무 공유를 차단하는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구제받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한 법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직장 내 왕따, 법률상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기준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것과 법적 의미의 '왕따(따돌림)'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단적 따돌림'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괴롭힘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전달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고소 및 신고 승패의 핵심입니다.



 2

 형사 고소와 고용노동부 신고의 실효적 병행


많은 분이 "왕따도 형사 고소가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괴롭힘'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 규정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따돌림 과정에서 폭언(모욕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죄), 신체적 접촉(폭행죄), 사직 강요(강요죄) 등이 동반되었다면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 차원의 조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조사하고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이 두 가지 경로를 적절히 병행하여 가해자와 회사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왕따 피해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이므로, 가해자 개인은 물론 이를 방치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따돌림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평소의 일기, 병원 진료 기록, 동료와의 메시지 내역 등을 꼼꼼히 채증해두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증된 전문가: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

보이지 않는 괴롭힘에 홀로 신음하는 근로자를 위해, 실력으로 증명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17년 차 노동전문 변호사: 강문혁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노동전문가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및 따돌림 사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2,000건 이상의  성공 사례: 수많은 노동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변명을 무력화하고 피해자가 당당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당신의 고통에 공감하고 법리로 응답합니다.


17년의 경력으로 직장 내 왕따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당신의 소중한 명예와 권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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