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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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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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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분석



주식리딩방이란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수·매수 시점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식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단순한 리딩을 넘어 투자금을 가로채는 조직적 범죄로 변질되어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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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리딩방 사기의 주요 유형과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리딩방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발생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허위 수익률 인증샷이나 가짜 바람잡이 계정을 동원해 투자자를 속여 가입비를 받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1:1 투자 자문을 하거나(미신고 투자자문업), 직접 투자금을 입금받아 운용하는 행위(무인가 집합투자업)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체 개발했다는 '가짜 HTS/MTS'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화면상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조작하고 실제로는 출금을 거부하며 잠적하는 수법이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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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사기죄’ 성립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



리딩방 운영자가 고소당했을 때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기망행위의 존재: 단순히 추천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수익률 500% 확정"과 같이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로 투자자를 현혹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용도 외 사용: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주식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운영비나 개인 채무 변제, 혹은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돌려막는 '폰지 사기' 형태로 사용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확실시됩니다.


수사기관은 리딩방 운영에 사용된 홍보 문구, 내부 단톡방 대화 내역, 자금의 실제 흐름을 추적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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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 및 피해 회복에 따른 양형 전략



주식리딩방 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 수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보안 처분 및 배상: 형사 처벌 외에도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며, 피해자들은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역할이 단순 직원에 불과했는지, 혹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사기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편취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신변 확보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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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사기 사건은 사이버 범죄와 경제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디지털 증거 분석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사법고시 출신 및 경제범죄 전문: 법무법인 대정은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 로그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논리를 정교하게 반박합니다.


치밀한 증거 재구성: 피의자가 범행의 핵심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또는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예상치 못한 투자 사기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큰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시라면 17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당신의 권리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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