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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업무상 횡령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대표이사 가수금·가지급금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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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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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업무상 횡령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 대표이사 가수금·가지급금 리스크



법인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회사의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지출(영업비, 판공비 등)은 모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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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주주 회사 대표의 횡령 성립 여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내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데 내 돈을 내가 쓰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1인 주주 회사라 할지라도 법인의 자산은 주주 개인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인출했다면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2

 ‘불법영득의사’와 ‘가지급금’의 법리적 쟁점



업무상 횡령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고의를 뜻합니다.


가지급금 문제: 실무적으로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가져간 돈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갔고, 나중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면 횡령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이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면, 비록 나중에 변제했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대표이사는 지출한 자금이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했다는 점을 영수증,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행적으로 써왔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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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 및 특정경제범죄법(특가법) 적용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법인 대표의 경우 횡령 액수가 큰 경우가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선고 대상이 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 횡령액이 얼마인지, 업무와 연관된 지출은 없는지를 면밀히 따져 금액을 정당하게 확정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전략이 됩니다.



[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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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횡령 사건은 기업 회계에 대한 이해와 형사법적 지식이 결합되어야 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사법고시 출신 및 경제범죄 전문: 법무법인 대정은 복잡한 법인 계좌 자료와 장부를 분석하여, 대표이사의 지출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합니다.


치밀한 증거 재구성: 억울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 및 합의를 통해 최선의 양형 결과를 도출합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횡령 혐의로 위기에 처했다면, 17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당신의 권익과 기업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세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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