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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위반 시 실형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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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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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처벌 수위

: 성폭력처벌법 위반 시 실형 기준 총정리




우리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제작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 심지어는 유포된 영상을 다시 퍼뜨리는 '재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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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및 유포 행위별 처벌 수위와 법적 근거


불법 영상물 관련 범죄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매우 높은 법정형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촬영 및 유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영리 목적 유포: 웹하드, SNS 등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곧바로 징역형 선고 대상이 됩니다.


- 복제물 유포: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영상 공유 행위가 감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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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유포’와 ‘시청·소지’까지 확대된 처벌 범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영상이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은 유포의 경로에 있는 모든 가담자를 처벌합니다.


- 재유포의 위험성: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받은 영상을 다른 곳에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한 공유가 아닌 '유포'에 해당합니다.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으며, 원본 촬영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시청 및 소지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영상물 소비 시장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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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 수사 대응과 강력한 보안처분 리스크


불법 영상물 사건은 물적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반드시 피의자의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이 복구되는 것은 물론, 과거의 다른 촬영물이나 유포 흔적까지 발견되어 여죄가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일상을 파괴하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이 공개되거나 인근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해외여행 제한: 성범죄 전과로 인해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렌식 수사에 참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유포의 고의성 여부나 영상의 성격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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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은 기술적인 증거 분석과 정교한 법리 대응이 결합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법고시 출신 및 노동·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정은 수천 건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치밀한 양형 전략: 억울한 부분은 과학적 근거로 소명하고, 실수가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 변제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보안처분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호기심으로 평생의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면, 17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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