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성적 목적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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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3본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 성적 목적의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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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핵심 성립 요건: ‘성적 목적’의 유무 |
통매음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성립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즉, 단둘이 나누는 채팅이나 1:1 메시지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 쟁점은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기 위한 욕설이나 분노의 표현이었다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된 단어의 성격, 앞뒤 맥락,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성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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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와 디지털 성범죄 보안처분 리스크 |
통매음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 형사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안처분: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나 취업 준비생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직업적 신분 유지나 취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최근에는 게임 내 채팅이나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한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발언이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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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응 원칙과 합의 시 주의사항 |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성립 요건 부인 전략입니다.
사용된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인지, 혹은 당시 게임 상황이나 대화 흐름상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둘째, 양형 전략입니다.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바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성급히 응하기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본인의 발언 수위에 맞는 적정한 대응 수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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