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미수범·소지죄 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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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3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 미수범·소지죄 처벌 기준 총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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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의 성립 요건: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 |
카촬죄 성립의 핵심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과거에는 노출이 심한 부위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촬영 의도, 장소, 촬영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신을 촬영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몰래 뒤따라가며 구도를 잡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유포했다면 이 역시 동일한 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직접 촬영하지 않고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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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처벌 수위와 미수범 규정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카촬죄의 법정형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촬영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수범 역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도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상대방을 향해 렌즈를 조준하는 등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직후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경우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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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와 보안처분 리스크 |
카촬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현행범 체포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PC를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 판결 시 형벌 외에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평범한 직장 생활이나 사회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라면 촬영물의 구도나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보안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세황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증거의 성격상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리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 사법고시 출신 및 노동·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정은 수천 건의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포렌식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최신 판례에 기초한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 치밀한 법리 분석: 촬영물의 구도,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 등 구체적 정황을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투거나, 의도치 않은 촬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오해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면, 17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당신의 권익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