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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의 횡포, 부당전보와 징계에 맞서는 법: 17년 경력 변호사가 제안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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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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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의 횡포, 부당전보와 징계에 맞서는 법:

17년 경력 변호사가 제안하는 전략



인사팀은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부서이지만, 때로는 특정 근로자를 몰아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면담을 빙자한 퇴사 압박, 연고 없는 지역으로의 갑작스러운 전보 발령, 사소한 트집을 잡은 징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조직적인 압박 앞에 무력함을 느끼기 쉽지만, 우리 법은 '인사권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직 강요와 권고사직의 법적 차이 및 대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횡령은 이른바 '방에 가두고 사직서 쓸 때까지 압박하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이자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의 의사표시' 와 '녹취' 입니다. 


인사담당자가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달라" 고 할 때 "나는 나갈 의사가 없다" 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강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측의 압박에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의 무효 입증


직접적인 해고가 부담스러운 인사팀은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게끔 '먼 곳으로 발령'을 내거나 '보직 해임' 을 하기도 합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장거리 전보가 업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보복성 조치라면 이는 부당전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사측의 인사 발령이 비합리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인사 관행, 해당 직무의 특수성,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 복직과 함께 인사담당자의 횡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의 인사권 남용 신고


인사담당자가 인사권을 무기로 근로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격리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합니다. 


인사권의 행사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인사담당자를 두둔하며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추가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사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은 침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리적인 언어로 무장하여 사측의 논리를 반박할 때 비로소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

인사팀의 조직적인 압박, 노동법의 원리를 꿰뚫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7년 차 노동전문 변호사: 강문혁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노동전문가로서 인사권 남용 사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습니다.


2,000건 이상의 성공 사례: 수많은 기업과 인사담당자를 상대하며 쌓은 협상 노하우와 소송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인사권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홀로 선 근로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17년의 경력으로 인사담당자의 횡포를 멈추고, 당신의 소중한 일터와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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