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 거부 대응 가이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구제 절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9본문
교원 재임용 거부 대응 가이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구제 절차
교원 재임용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그 재량권은 법이 정한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
1 |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많은 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사유로 '연구 실적 미달'이나 '강의 평가 불량' 등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교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의적인 평가 배제: 심사 위원 구성이 편중되었거나, 특정 교원을 탈락시키기 위해 갑자기 평정 기준을 변경했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충분한 소명 기회: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교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등에 따라 거부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2 |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를 통한 신속한 구제 |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청구 기한의 엄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와 협의하느라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적으로 다퉈볼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위원회의 판단: 소청위는 학교 측의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지, 평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교수님의 경우 연구 실적 산정 방식의 오류를 잡아내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 민사상 ‘지위확인 소송’과 임금 청구 전략 |
소청심사 결과에 학교가 불복하거나, 더 확실한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교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 거부 기간의 임금 청구: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거부된 시점부터 복직될 때까지 받지 못한 급여 전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실추된 교육자로서의 명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소송 단계에서는 학교 측이 해당 교원이 재임용될 수 없을 만큼 부적격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철저한 법리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

강단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한 교육자의 신념과 인생이 담긴 곳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리를 불투명한 행정 처리나 정무적인 판단으로 잃게 된 선생님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17년 경력의 노동·형사 전문: 강문혁 변호사는 2025년 1월 기준 2,00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교원 신분의 특수성과 대학 행정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소통: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교수님이 쌓아온 업적을 '법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소청위와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서 학교 재단과 싸우며 고립되지 마세요.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한다면, 억울함을 풀고 다시 강단에 설 길은 반드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당신의 교권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