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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사고 유족급여 신청과 손해배상: 17년 경력 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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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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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사고 유족급여 신청과 손해배상:

17년 경력 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 가이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었다면 국가가 보장하는 산재보험 혜택은 물론,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민사상 책임까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리적 절차와 사업주의 책임 회피로 인해 유족들이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산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승인의 핵심 포인트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유족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락이나 낙하와 같은 사고사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조력자는 사고 당시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동료의 진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2

사업주 책임 규명: 중대재해처벌법과 민사 손해배상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보상일 뿐, 

피해자의 일실수입 전체나 위자료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위험 방지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산재 보전금을 초과하는 손해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하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근재보험 활용과 합의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많은 사업주가 산재 처리 외에도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초과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유족은 산재 승인 후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호프만 방식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 등)을 산출하고, 

과실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합의나 소송에 임해야 유족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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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사고는 유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노동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17년 차 노동전문 변호사: 강문혁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노동법 전문가로서 수많은 중대 재해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2,000건 이상의 압도적 성공 사례: 복잡한 인과관계 입증부터 사업주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로 증명합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유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17년의 노하우로 사업주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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