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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형량과 처벌 수위 총정리: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실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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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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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형량과 처벌 수위 총정리

: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 실형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단순 촬영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촬영물의 전파 가능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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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유형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기준


법은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소지, 시청 등 단계별로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단순 촬영 및 유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영리 목적의 유포: 웹하드, 단톡방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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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을 결정짓는 주요 가중 및 감경 요소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 요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아청법 적용),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하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계획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등은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 감경 요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장 핵심적인 요인), 촬영물을 유포하기 전에 즉시 삭제한 경우,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는 경우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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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처벌보다 가혹한 ‘성범죄 보안처분’


몰카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이는 전과 기록만큼이나 피고인의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 제한: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 복지 시설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 신상 공개 및 고지: 죄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과 주소가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여죄: 수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과거의 촬영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촬영물의 수위, 촬영 경위, 유포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만 과도한 처벌과 보안처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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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증거의 성격상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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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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