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

건설근로자 산재 불승인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2,000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대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4

본문

a9bf73044c3d947b68077a52f3f1d3df_1768372526_965.png

 

건설근로자 산재 불승인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2,000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대정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많은 근로자가 "나는 정규직이 아닌데 산재가 될까?" 

혹은 "현장 소장이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지?" 라며 고민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강제 보험이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설 산재 승인의 핵심 요건: 업무상 인과관계의 입증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위험 요소가 달라지므로,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추락이나 전도와 같은 급성 사고 외에도, 

장기간 무거운 자재를 날라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분진으로 인한 직업병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으로 치부되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설 노동 경력과 업무 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업무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산재보상 이상의 보상, 근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보험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은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나 산재보험의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실질적 손해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해야 하는 것이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사업주가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면, 

산재보전금 외의 추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사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산재보상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따져보고 정당한 추가 보상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산재 불승인 및 은폐 시도에 대한 법리적 대응


일부 건설사들은 산재 보험료 인상이나 입찰 불이익을 우려하여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 처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치료비를 줄 테니 조용히 넘어가자" 는 제안에 섣불리 합의했다가는 

나중에 발생할 후유증에 대해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공단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 오해나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는다면 결과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조력]


5737b3ed3c2517668e1dac507584ee7a_1768371962_6707.png
 

건설 산재는 현장 생리와 노동법적 지식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법고시 출신 17년 차 노동법 전문: 강문혁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노동전문 변호사로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0건 이상의 성공 사례: 수많은 산재 승인과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최대치의 보상을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위험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다친 근로자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부터 까다로운 법리 다툼까지, 17년의 경력으로 당신의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1:1 카톡상담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