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잠정조치·구속영장 방어 전략 (FAQ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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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2본문

[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잠정조치·구속영장 방어 전략 (FAQ 포함)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위,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형사 처벌이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가 동반될 경우 스토킹 성범죄 및 성폭력처벌법(통매음 등)이 함께 적용되어 구속 수사 및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본 칼럼에서는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요건, 잠정조치 대응, 실제 무혐의 및 선처 성공 사례, 대응 절차 및 주요 FAQ를 정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 개정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스토킹 성범죄의 법적 개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글, 문자,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속적·반복적 접근/연락/주거 서성임] ➔ 정당한 이유 부재 ➔ 스토킹처벌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스토킹 행위 + 성적 수치심 표현/촬영물 유포] ➔ 스토킹 성범죄 및 통매음·성폭력처벌법 병과 (가중 처벌)
개정 법률의 2가지 핵심 포인트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은 형사 처벌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범위 확대: SNS 계정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수집·유포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2 | 스토킹 행위 유형 및 수사기관의 잠정조치·구속 영장 청구 기준 |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기동조치가 실행됩니다.
1) 처벌 수위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단계별 잠정조치 (제1호~제5호)
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2호: 피해자·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이용 접근 금지
4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호: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사실상의 구속)
3 | [실제 성공 사례] 이별 후 연락 및 방문으로 입건된 건, 지속성 부정 및 합의를 통한 불송치·기소유예 도출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는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연인 B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금전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기고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B씨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정당한 이유 및 지속성·반복성 부재 소명: A씨가 연락한 주요 목적이 정당한 채권·채무 정산이었음을 대화 내역 및 입금 기록으로 증명하고, 단순 애정 구걸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잠정조치 항고 및 기각 유도: 4호/5호 등의 과도한 잠정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A씨가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확약서 및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 피력: 변호인을 통해 B씨의 오해를 풀고 피해 배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A씨의 연락 목적에 정당한 이유가 일부 존재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소 시 4단계 필수 대응 절차 |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Step 1. 초동 법률 상담 ➔ Step 2. 대화 내역/목적 증거 수집 ➔ Step 3. 잠정조치 방어 및 고의성 탄핵 ➔ Step 4. 수사 대응 및 기소유예 도출
1단계 (초동 상담): 연락 횟수, 기간, 메시지 내용, 신체 접촉 및 성적 표현 유무를 검토하여 스토킹 성범죄 해당 여부를 진단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연락을 취하게 된 계기(업무, 채무, 물건 반환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전 대화록 및 물증을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3단계 (잠정조치 방어): 유치장 유치(5호)나 전자발찌 부착(4호) 등 과도한 잠정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수사관에게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합니다.
4단계 (수사 대응):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을 조율하고, 반성문·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불송치(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5 |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1. 단순한 채권 추심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짧은 기간에 수십~수백 통의 전화나 폭언, 밤낮없는 문자를 보냈다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써주면 처벌을 안 받나요?
A2.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벌금형·집행유예 등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Q3.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만 걸었다가 바로 끊은 것도 스토킹인가요?
A3. 네,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게 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음향·부호의 도달로 보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4.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서 잠정조치가 결정되었다는데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4.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등)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5호 조치)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Q5. 스토킹 행위 중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5. 단순 스토킹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경합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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