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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인정 기준: 쌍방폭행 입건 시 무혐의·불송치 방어 전략 (FAQ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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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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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인정 기준: 쌍방폭행 입건 시 무혐의·불송치 방어 전략 (FAQ 포함)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겨우 손을 잡고 밀쳐냈을 뿐인데, 경찰에서는 둘 다 폭행이라며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몸을 밀치거나 손을 잡는 등 방어 행위를 했음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함께 형사 입건되어 '쌍방폭행' 구도로 몰리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싸움의 정황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에 대해 정당방위를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인정하므로, 초동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폭행 정당방위의 법적 성립요건, 쌍방폭행과의 차이점, 실제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대응 절차 및 주요 FAQ를 정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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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정당방위의 법적 개념과 형법 제21조 적용 기준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대방의 선제 폭행)] + [방의 의사(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 + [상당성(과도하지 않은 방어 수단)] = 정당방위 성립 (무혐의·무죄)

⚖️ 단순 방어 vs 싸움(쌍방폭행)의 구분

쌍방폭행: 서로 공격할 의사(공격 의사)를 가지고 가해 행위를 주고받은 경우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정당방위 (소극적 방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고 신체 위협을 탈출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경우, 형사책임이 조각(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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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및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폭행 정당방위 4가지 핵심 요건


경찰 수사 경찰관과 법원이 정당방위 유·무를 가릴 때 적용하는 핵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의 현재성

상대방의 폭행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막 일어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이어야 합니다. 폭행이 이미 끝나고 상대방이 물러난 이후에 때린 행위는 보복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공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폭행 및 위협이어야 합니다.


3) 방어의 의사 및 소극적 방어

상대방을 맞대응하여 해치려는 '공격 의사'가 아닌, 상대방의 폭행을 저지하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방어 의사'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4) 행위의 상당성 (과잉방위 금지)

방어 수단이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먹으로 밀친 상대에게 소주병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상대가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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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 사례] 먼저 일방 폭행당한 후 소극적 방어 정황 입증으로 '쌍방폭행' 입건 건 불송치(무혐의) 도출


※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는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B씨로부터 갑작스럽게 얼굴을 마구 맞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계속되는 주먹질을 막기 위해 B씨의 양팔을 세게 잡아 누르고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B씨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팔에 멍이 들었다며 A씨를 맞고소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현장 CCTV 및 주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B씨가 먼저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A씨는 단 한 차례도 주먹을 내지르고 오직 B씨의 팔을 잡고 거리를 벌리려 했던 초단위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소극적 방어 행위 소명: A씨가 B씨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B씨의 연이은 폭행을 저지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 수단'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대법원 정당방위/정당행위 판례 제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정밀한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를 범죄가 되지 않는 소극적 방어 행위(정당방위)로 인정, A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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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한 4단계 필수 대응 절차



쌍방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 전 적극적인 정당방위 소명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Step 1. 초동 법률 상담 ➔ Step 2. CCTV/목격자 객관적 증거 확보 ➔ Step 3. 방어 의사 강조 진술 정립 ➔ Step 4. 경찰 조사 대응 및 불송치

1단계 (초동 상담): 상대방의 선제 공격 여부, 본인의 대응 수위, 부상 정도를 체크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정밀 검토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현장 CCTV, 건물 매장 카메라, 차량 블랙박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 등 상대방의 선제 폭행을 증명할 객관적 물증을 수집합니다.


3단계 (진술 정리): 경찰 피의자 조사 시 "같이 맞서 싸웠다"는 식의 진술을 피하고,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고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거리를 두려 했다"는 소극적 방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4단계 (수사 대응):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을 조율하고, 정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쌍방폭행 굴레를 벗어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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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정당방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저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A1.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행위를 '방어'가 아닌 '상호 공격 의사에 의한 싸움(쌍방폭행)'으로 판단합니다.


Q2. 경찰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2. 수사 편의상 두 사람 모두 입건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입증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였음을 정밀 소명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의 옷덜미를 잡거나 밀쳐서 넘어뜨린 것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을 저지하거나 현장을 탈출하기 위해 상대방의 몸을 밀치거나 옷 잡기, 팔을 잡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극적 방어이자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A4. 네, 남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사라짐)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Q5. 상대방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했을 때 제압한 것도 정당방위인가요?


A5. 네,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흉기, 술병,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격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현재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제압하기 위한 강력한 유형력 행사 역시 정당방위로 크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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