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선처의 핵심은 '성적 목적' 부정? 17년 경력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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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2본문
통매음 선처의 핵심은 '성적 목적' 부정?
17년 경력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최근 게임 채팅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화가 나서 그랬다", "상대방도 같이 욕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정의 판단은 의뢰인의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17년간 사법고시 출신이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판결문을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매음 처벌의 현주소와 선처를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 단순 모욕과는 다른 성범죄, 처벌의 무게를 직시해야 합니다. |
통매음은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법리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글이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사법부의 기류는 매우 단호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전송했거나, 그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히는 한 줄의 양형 사유가 여러분의 향후 10년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 형량보다 무서운 부수처분, '성범죄자'라는 낙인의 실체 |
의뢰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유죄 판결 이후 뒤따르는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전송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기록을 안고 살아야 하며, 이는 공무원 임용이나 대기업 취업, 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더불어 '재범의 위험성'을 보안처분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보안처분을 면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3 | 부장판사 출신이 조언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골든타임' |
통매음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성적 가해였는지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특히 합의 시도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는 2차 가해로 비춰져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7년의 법조 경력과 판결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전관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 조언]

통매음은 초기 대응 여하에 따라 '전과자'가 될지, '새로운 기회'를 얻을지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이 정도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장판사의 통찰력으로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