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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 불승인 방지 전략: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전하는 핵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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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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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 불승인 방지 전략: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전하는 핵심 증거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산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일용직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

 4대 보험 미가입·근로계약서 부재, 전혀 문제없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잘못된 정보 중 하나가 "보험 안 들어줬으니 산재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 이름이 적힌 출근부, 현장 반장과의 메시지 내용,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현장 사진 등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 필요 없음: 과거와 달리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날인(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일용직만의 특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 (통계임금)


일용직 근로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에 산재 보상금(휴업급여, 장해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통상근로계수(0.73) 적용: 일용직은 한 달 내내 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당에 0.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 일당 20만 원이면 약 14.6만 원이 기준)


예외적인 실제 임금 적용: 만약 사고 전 3개월간 실제 일한 날이 많다면 0.73을 곱하지 않고 실제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주의 ‘공상 처리’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회사가 "산재 처리하면 복잡하니 우리끼리 치료비 좀 주고 끝내자"는 이른바 '공상 처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일용직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재발 및 후유증 대비 불가: 나중에 수술 부위가 재발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공상 처리를 하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해급여의 부재: 산재 처리를 하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손가락이나 허리 등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평생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공상 처리는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법성 리스크: 산재 은폐는 사업주에게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 역시 정당한 국가 보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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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곧 재산인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 부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생존의 위협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절차가 복잡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법고시 출신, 17년 경력의 형사·노동 전문: 강문혁 변호사는 2025년 1월 기준 2,00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전문변호사로서 건설 현장 일용직분들의 억울한 산재 불승인 사건을 수없이 해결해 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치밀한 법리 조력: 일당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분석하여 공단 보상은 물론 회사 상대 민사 배상까지 빈틈없이 챙깁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다친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몸을 회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길, 법무법인 대정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부디 치료에만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강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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