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 고소당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와 대응 원칙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5본문
헤어진 연인 스토킹 고소당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와 대응 원칙
과거 경범죄 처벌법에 머물렀던 스토킹 행위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피해자의 공포심이 크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입니다. |
1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 직장, 학교 등 상대방의 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DM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집 앞에 선물을 두고 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라도 내용이 매우 위협적이거나, 짧은 시간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등 밀집도가 높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
강화된 처벌 수위와 반의사불벌죄 폐지 |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해 현재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소지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잠정조치 위반: 법원이 명한 접근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에게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정식 재판 전이라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
고소 대응 원칙: 정당한 이유와 주관적 의사의 소명 |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연락의 목적성: 단순한 협박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물건 반환, 금전 관계 정리 등 실무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대응 분석: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했는지, 혹은 상대방도 대화를 이어가는 등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위험성 부정: 최근 스토킹범죄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본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양형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세황 변호사]

연인 간 스토킹 사건은 두 사람만의 특수한 맥락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무죄와 실형이 갈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17년 차 노동·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정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가로서, 수천 건의 형사 사건 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위해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2,000건 이상의 압도적 성공 사례: 잠정조치에 대한 즉시항고부터 무죄 변론, 기소유예 유도까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한순간의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평생 '스토킹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면, 17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정은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