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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벌금형부터 징역까지, 성범죄 양형 기준과 보안처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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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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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벌금형부터 징역까지,

성범죄 양형 기준과 보안처분 총정리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넓어지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인 '기습추행' 역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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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강제추행죄)의 법정형과 처벌 기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특수강제추행: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봅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많은 분이 "직접적인 성기가 닿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판례는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사회 통념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다면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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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을 결정짓는 주요 양형 요인: 가중과 감경


재판부가 최종적인 형량을 선고할 때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합니다.


- 가중 요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경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경우(직장 내 성추행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거나 계획적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은 형량이 높아집니다.


- 감경 요인: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장 결정적 요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물증 없이도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논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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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보다 무서운 ‘성범죄 보안처분’의 리스크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바로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형벌과는 별개로 일상의 제약을 가하는 행정적 처분이 병과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최장 30년간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죄질에 따라 얼굴과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교육 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간 금지됩니다. 이는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됩니다.


-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제한: 성범죄 전과로 인해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장치 부착(필요 시)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은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그 법적 책임이 매우 막중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보안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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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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