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 인용
26-06-01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신병교육대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해당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신병교육대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참호 인근 오르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지며 허리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해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급성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 및 이에 따른 각종 보훈상 혜택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해당 상이와 군 복무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훈련 과정의 구체적 경위와 사고 발생 장소 및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부상이 군 교육훈련 중 발생한 점을 명확히 입증
- 의학적 자료 및 경과를 토대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발병과 군 복무 중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