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노동조합 전부 승소
26-05-28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사측과의 갈등이 심화된 노동조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준비하던 중 사측으로부터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후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한 사안입니다. 이에 사측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쟁의행위의 중단 및 금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노동조합은 예정된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향후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의 적법성 문제까지 함께 주장하며 쟁의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다수의 증거자료와 서면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특성상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제한된 시간 내에 쟁의행위의 적법성과 가처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입증
- 사측이 주장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쟁의행위 위법 주장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적극 반박
- 쟁의행위를 긴급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성과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