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26-05-27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영업 자영업자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중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즉시 영업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 법적 대응을 도움 요청하였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음식점 내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즉시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영업정지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장은 즉시 영업이 중단되어 매출이 전면 차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사업 지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실제 영업 형태와 행정청이 전제한 위반 사실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실관계 적극 소명
- 해당 행위가 의뢰인의 직접적인 관리·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입증
- 설령 일부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과중하다는 점을 경영상 사정과 함께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