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26-05-27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채무자가 자발적인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할 경우 압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 신청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기초로 채권자의 집행권원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하고 압류 대상 채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법원에 신속하게 신청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