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설격리 처분취소, 승소
26-05-27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들은 해외 입국 이후 감염병 예방조치를 이유로 시설격리처분을 받게 된 분들로, 자가격리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설격리 대상에 포함되자 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해 시설격리처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국내 거주지 및 자가격리 가능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개별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설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처분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설격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시설격리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들은 일정 기간 지정 시설에 강제로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시설격리는 단순 이동 제한을 넘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과 직결되는 조치인 만큼, 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개별 위험성이나 자가격리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감염병 예방 필요성과 별개로, 시설격리처분이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집중 소명
- 자가격리 가능 환경, 생활 기반, 방역 협조 의사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시설격리 필요성 부재 주장
- 과잉금지원칙 및 최소침해원칙에 비추어 시설격리처분이 기본권 제한을 과도하게 초래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