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설격리 처분취소, 승소

26-05-27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의뢰인들은 해외 입국 이후 감염병 예방조치를 이유로 시설격리처분을 받게 된 분들로, 

자가격리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설격리 대상에 포함되자 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해 시설격리처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국내 거주지 및 자가격리 가능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개별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설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처분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설격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시설격리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들은 일정 기간 지정 시설에 강제로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시설격리는 단순 이동 제한을 넘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과 직결되는 조치인 만큼, 

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개별 위험성이나 자가격리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감염병 예방 필요성과 별개로, 시설격리처분이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집중 소명
  • 자가격리 가능 환경, 생활 기반, 방역 협조 의사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시설격리 필요성 부재 주장
  • 과잉금지원칙 및 최소침해원칙에 비추어 시설격리처분이 기본권 제한을 과도하게 초래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툼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설격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②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시설격리처분을 취소한다.



▶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LAW FIRM 사건의 의의




[강문혁 변호사의 핵심 요약]



▶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시설격리처분은 위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방역조치 역시 비례원칙과 최소침해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 실질적인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강문혁 변호사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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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