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일부 인용, 승소
26-05-27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및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분입니다.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 등으로 종결된 이후였으나, 처분의 근거가 된 수사 및 검토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검찰의 판단 근거가 된 내부 검토자료 및 관련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해당 자료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고, 수사기밀 및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해당 정보는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 판단 과정과 직결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정보가 전면 비공개될 경우, 의뢰인은 본인의 사건이 어떤 근거로 종결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차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이 전부 비공개로 유지될 경우, 절차적 투명성 및 권리구제 가능성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수사기록 및 내부 검토자료 중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법리적으로 분석
- 수사기관 내부자료라 하더라도 권리구제와 직접 관련된 정보는 부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위법성 소명
-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및 투명성 원칙에 근거하여 전면 비공개 처분의 과도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정보 공개 필요성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