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성공

26-05-20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를 이용해 오랜 기간 차량 출입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해당 진입로가 막히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고, 

결국 긴급한 법적 조치를 위해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소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차량으로 자유롭게 이용해 왔고, 택배 차량이나 공사 차량도 모두 해당 길을 통해 출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 토지 소유자가 “더 이상 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길목에 철문과 담장, 쇠사슬 등을 설치하면서 차량 출입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멀리 세우고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택배 및 외부 차량 진입도 어려워지는 등 생활 전반에 큰 제약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통행이 차단되면서 의뢰인은 차량을 집 근처까지 들여보내지 못하고 상당히 먼 곳에 주차한 뒤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생활필수 서비스인 택배, 공사 차량, 긴급 차량 등의 접근까지 제한될 수 있는 상태였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안소송만으로는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즉각적인 통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긴급 사안이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의뢰인의 기존 통행 경위 및 생활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통행권 존재 입증
  • 상대방의 통행 차단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사진·현장상황 등을 통해 소명
  • 통행 차단으로 인한 생활상 불편 및 긴급성을 강조하여 가처분 인용 필요성 적극 주장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도면 표시된 지상에 설치한 출입문, 담장, 철책, 쇠사슬을 철거하라


②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채권자(의뢰인)가 도면 표시된 곳을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LAW FIRM 사건의 의의




[강문혁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일상적인 주거 통행이 차단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가처분 인용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생활 기반 전체가 막힌 긴급 사안으로 인정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본안 판결 이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통행 회복을 확보하였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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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