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로 소송비용 경감 성공
26-05-13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손해배상 사건의 피신청인으로, 제1심에서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확정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제1심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최고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소송 진행 과정에서 비용 산정과 제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자료 제출 시기를 놓쳤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을 과다 확정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이로 인해 의뢰인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에 직면했고, 소송비용 경감을 위한 추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속될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제1심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소송비용 경감 전략을 수립
- 비용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즉시항고 신청
- 민사소송법 제112조 상계 논리를 활용해 법원이 소송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설득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최고기간 내에는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즉시항고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제1심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소송비용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재산정하도록 결정한다.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산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새로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한다. ③ 소송비용액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비용 경감 효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