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무혐의 결정
26-05-11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고소인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 및 편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로서 수사 대응 및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A사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진행된 채권 양수 및 합의 구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B사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사가 진행 중이던 민·형사상 소송을 전부 취하하기로 약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일부 소송이 취하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피의자들은 수억 원 상당의 합의금 수령 구조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사기죄(특경법 적용)가 인정될 경우 중형 및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1·2차 합의서 및 별도 합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형사상 소 취하” 조항의 법적 성격을 주된 합의가 아닌 부수적 조건으로 정리
- 통화 녹취록 및 협의 과정 자료, A사 및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여 실제 합의 이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
- 이를 토대로 피의자에게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중심으로 변호 의견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