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결정
26-05-07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공사업체 대표이사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형사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고소작업대 미사용,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착용 관리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 경영 및 대외 신뢰도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대 산업재해 사안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현장의 직접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현장소장으로서 대표이사에게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적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
- 의뢰인은 본사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음을 소명.
- 기존 판례와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