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결정

26-05-07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의뢰인은 공사업체 대표이사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형사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고소작업대 미사용,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착용 관리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 경영 및 대외 신뢰도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대 산업재해 사안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현장의 직접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현장소장으로서 대표이사에게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적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
  • 의뢰인은 본사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음을 소명.
  • 기존 판례와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현장소장으로 판단된다.


② 대표이사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을 뿐,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대표이사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결정한다.



▶ 박세황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LAW FIRM 사건의 의의


 



[박세황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특히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과 대표이사의 관리 범위를 구분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무리한 형사책임 추궁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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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