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미수 신고 접수, 정상관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26-04-27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탐색하다 신고되어 적발된 상황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절도미수 신고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을 뒤졌으나, 물건을 훔치는데 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절도미수로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있어 형사처벌될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될 수 있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절도미수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
-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
- 공직생활을 통해 그동안 청렴한 삶을 살아왔음을 어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