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오픈채팅방 '상간녀' 발언 고소, '특정성 부정'으로 무혐의 성공!

26-03-31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난입하여 욕설을 퍼붓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상대방을 향해 '상간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긴급히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익명의 오픈채팅방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이 해당 채팅방에 들어오자마자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격적인 발언과 비하 섞인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말싸움을 벌이던 중 순간적인 분노로 문제의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상간녀'라는 단어의 자극성 때문에 자칫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익명 대화방의 특성상 고소인 신원을 유추할 정보가 전무함을 입증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
  • 고소인의 선제적 욕설이 포함된 대화 전문을 분석 제출하여, 해당 발언이 비방 목적 없는 우발적 대응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
  • 수사 단계부터 밀착 가이드를 제공하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관의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냄.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이 사건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② 본건 게시글이 올라온 곳은 익명 오픈채팅방으로, 고소인의 실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의자가 게시글을 올린 것은 고소인과 서로 비방·공격의 글을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하던 상황의 일부로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LAW FIRM 사건의 의의

 



[강문혁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성 및 비방 목적 부존재를 인정받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 초기 단계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기소 위험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전과 기록 발생을 방어.

▶ 익명 공간 내 다툼이 무조건 범죄가 되지 않음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

▶ 고소인의 지속적인 고소 협박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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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