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사측의 불복에도 흔들림 없는 승소!

26-03-24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제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이라는 값진 초심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결과에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수년간 헌신해 온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였으나, 이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기 상황

 

하지만 지노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미 한 차례 승소했지만,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의뢰인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최근 유사한 징계 사유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번 해고 처분이 객관적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징계 사유가 고용 관계를 끊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재심 과정에서 사측이 새로 제기한 징계 사유의 모순과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초심 승소를 안정적으로 지켰습니다.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이 사건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②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③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LAW FIRM 사건의 의의

 



[강문혁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초심에서 인정된 ‘징계가 과도했다’는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강화

▶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최신 판례와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

▶ 해당 징계 사유가 고용 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 사측이 새로 제기한 추가 징계 사유의 모순과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부당 해고 판결을 지켜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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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