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의자 불입건으로 사건 종결!

26-02-10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의뢰인은 외화 거래 실적과 주식 거래 실적을 쌓아 낮은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피싱사기단의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자진신고한 뒤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기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금융권에 버금가는 이율로 최대 1억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본인의 계좌정보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사기단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명함을 제공하는 등 의뢰인과 신뢰를 쌓았고 대출상품의 성격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외화로 환전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화로 환전하여 이를 또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였고 그러던 중 본인의 계좌가 거래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단에게 보이스피싱이냐며 물었고 이에 사기단은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을 신고한 것이라며 변명했습니다. 이에 사기단은 안심하라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보내기까지 하였고 거래정지는 당일 또는 빠른시일 내에 풀릴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 뒤로 사기단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참고인은 사기단이 말한 회사에 연락을 넣고나서야 본인이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억울하게 피의자 입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전혀 없음을 강조
  • 의뢰인은 금전이 급했던 사정이 있었고 정상적인 대출상품이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
  • 다른 사람에게 이 대출상품을 소개시켜주어도 되냐고 문의하는 등 대출상품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정황 주장
  • 의뢰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환전을 할 때에도 신분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의심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주장
  •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날 즉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강조

LAW FIRM사건의 결과

LAW FIRM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 대정의 핵심 요약]


▶ 사건으로 취한 이득액이 없음을 주장

▶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 설명

▶ 사기의 고의성이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

▶ 불입건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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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