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손해배상 / 전부승소(청구기각)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과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었습니다. 시술을 받은 후 얼굴부위에 결절이 발생하여 병원측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병원측의 대응에 불만이 생겼고, 시술부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온라인 카페에 해당 피부과 병원을 특정하여 불만후기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 원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강문혁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상대방의 신체감정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 게시글이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개진이라는점 어필
LAW FIRM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신체감정을 신청을 채택하였다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진료기록감정을 통해서 결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수사 결과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의뢰인의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LAW FIRM 사건의 의의
부정적인 후기글을 올린 경우 경찰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형사절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하여 허위글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의뢰인을 강력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소송기간만 2년 정도 걸릴 정도로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대방이 신체감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것이 법원에서 채택되기까지 하였고, 신체감정을 받는 것 자체가 의뢰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에 신체감정이 필요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뢰인도 상당히 힘들어 했지만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셨고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