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전부방어/ 퇴직금 미지급 / 무죄판결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으로서 헤어디자이너 3명을 영입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헤어디자이너 2명이 퇴사하였고,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본급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급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의뢰인을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노동청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은 헤어디자이너인 상대방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미지급 혐의도 인정하였습니다. 검사도 노동청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청 조사단계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다투다가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후 노동/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상대방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보수지급방식, 근태관리등 제반사정 검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주장
LAW FIRM사건의 결과
강문혁 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상대방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 보수지급방식, 근태관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LAW FIRM 사건의 의의
퇴직금 미지급 사안은 노동법과 형사법이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고, 그 중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상대방들은 물론 함께 근무한 헤어디자이너, 스탭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수사과정에서 의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실관계들을 바로 잡고,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부각시켜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의 심증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전부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형사전과가 남지 않고 관련 민사소송(상대방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