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전부방어 / 직장 내 괴롭힘(특수협박, 모욕) / 불송치(혐의없음)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IT회사 팀장이고 상대방(고소인)은 같은 회사 하급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업무 중 자신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펜으로 자신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한편, 경찰에 특수협박죄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의뢰인에게 필요한 판례 검토
- 특수협박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LAW FIRM사건의 결과
강문혁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협박죄의 요건, 모욕죄의 요건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펜을 든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업무상 질책을 한 사실이나 질책을 하면서 개념이 없다는 등 무례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의 언행이 법리적으로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신속하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매울 불안해 했는데요,
협박이나 모욕 사건(명예훼손이 사건도 마찬가지임)은 어떤 언행이 죄가 되고, 어떤 언행은 죄가 되지 않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이나 모욕죄 판단기준은 법리적으로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죄가 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강문혁 변호사는 왜 의뢰인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실관계와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판례)를 잘 선별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수)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충실히 논증하였고, 결국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상 무혐의 근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