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전부방어 / 모해위증 / 불송치(증거불충분)
25-06-25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대학교수이고 상대방(고소인)은 같은 학교 동료 교수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성희롱 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학교에서 해임되었는데,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복직을 방해하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인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의뢰인이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다수의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경찰조사 입회를 비롯한 적극적인 변호
LAW FIRM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해임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자 진술을 어떻게든 허위로 만들어 해임처분을 뒤집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재판에 피해자인 의뢰인은 상당히 힘들어 하였고, 형사고소까지 당하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인 의뢰인이 위증으로 고소를 당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강문혁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상 위증죄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법정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노력으로 문제 없이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