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인용

26-06-02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의뢰인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복직이 결정되었으나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 사업소로 복직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복직명령이 사실상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복직이 결정된 이후, 회사가 기존 근무지와 다른 지역의 사업소로 복직을 명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해당 복직명령이 단순한 인사명령 또는 복직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실질적인 전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복직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원래 근무하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지역 사업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회사는 기존 사업장으로의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전보된 사업소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출퇴근 부담 증가, 임금 감소, 고용조건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복직명령의 실질이 전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복직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명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었고 원직복직이 원칙이라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의 위법성을 강조
  • 출퇴근 부담 증가, 임금 감소 등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해당 전보명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함을 적극 소명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회사의 복직명령이 실질적으로 전보명령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한다.


②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인정한다.


③ 이에,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LAW FIRM 사건의 의의




[강문혁 변호사의 핵심 요약]



▶ 복직명령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전보명령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역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특히 부당해고 구제 이후 이루어지는 복직 과정에서도 원직복직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강문혁 변호사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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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