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혐의, 무죄 판결
26-06-01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발레파킹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차를 위해 맡겨진 차량에서 발생한 휴대폰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발레파킹 서비스 과정에서 차량을 맡긴 피해자가 차량 내에 두고 온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분실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사는 차량 인수 직후 휴대폰이 사라진 점, 당시 차량에 접근한 사람이 의뢰인뿐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휴대폰을 본 사실도, 가져간 사실도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고, 차량 인수 전후 상황에서 다른 접근자가 거의 확인되지 않아 정황상 의뢰인에게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분실 ▶의뢰인 단독 접근 정황 등이 결합되어, 외형상 의심이 강하게 형성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절취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피해자 진술의 전제(휴대폰을 차량 내에 두고 내렸다는 점)가 객관적 증거 없이 형성된 추정임을 구조적으로 반박
- 차량 외부 이동 과정, 가방 및 주변 환경 등에서의 분실 가능성을 포함하여 대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CCTV 및 물적 증거 부재, 휴대폰 실물 회수 과정 미비 등 직접증거 결여를 중심으로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