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26-06-01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대부업체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명의로 대출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채무 지급을 요구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은 의뢰인의 친형(사망)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대부업체가 의뢰인 명의로 대출금 3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해당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약서 또한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작성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반면 피고승계참가인은 대부업체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실제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안으로서 형식상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고, 대부업체 측 역시 본인 확인 절차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및 실제 계약 체결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계약서 서명과 의뢰인의 기존 서명을 면밀히 비교하여 명의도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 대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당 문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부족을 법리적으로 다툼
- 계약 체결 당시 녹취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화 및 계약 진행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