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방어 전부승소
25-06-25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 상대방(원고)은 의뢰자가 근무했던 IT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원고 회사의 핵심 개발자이자 근무하던 중 회사가 입사 전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이 핵심 자산인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반출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고 무단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자는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강문혁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반출한 사실이 없고 퇴사 전까지 관리하던 소스코드를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을 여러 증거로 입증
- 법령 및 계약상 무단퇴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및 입증
- 원고측의 불필요한 감정신청 기각시키며 소송지연을 방지
LAW FIRM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습니다.
LAW FIRM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리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부족하자, 소송 중 청구원인을 수차례 변경하고 감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강문혁 변호사는 원고 회사측의 감정신청이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여 불필요한 감정신청을 기각시켜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한편 노동법 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무단퇴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도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최대 한도로 변호사보수까지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