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전부방어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25-06-25
LAW FIRM 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피의자)은 법무법인이나 보험사 홈페이지 등 여러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가 전송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상대방(고소인)은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문혁 변호사에게 위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경찰조사 대응 조언 및 전략수립
- 관련 법리를 담은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법상 처벌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변호
LAW FIRM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강문혁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신속하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LAW FIRM 사건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법적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혹은 처벌되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자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혐의를 다툴 경우 허위진술을 하는 피의자로 낙인 찍혀 상당한 수사 압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문혁 변호사는 인정할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신속하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