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방어
25-06-24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결심하고 대표에게 사직의사를 밝혔고 퇴사 전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회사 NAS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대표와 사직일자를 조율하던 중 즉시해고를 당했는데요,
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NAS 서버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들을 삭제한 것을 트집잡아 전자기록손괴죄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한편, 파일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 설령 전자기록손괴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주장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부족함을 지적
- 무형적 손해도 법리적으로 인정할 사안이 아님을 다툼
LAW FIRM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를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세금계산서로 실제 지출이 인정된 NAS 서버 데이터 복구비 약 800,000원만을 손해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견적서 금액, 포렌식분석비 금액은 모두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LAW FIRM 사건의 의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주장,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손해액 주장을 방어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원고는 소송에서 손해액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피고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에서 강문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손해액 증빙자료의 허점과 실제 전자기록손괴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지출비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