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공!

26-01-13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의뢰인은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음을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에서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의뢰인은 회사측이 부당 해고를 하였음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의뢰인이 사직 권유를 받아서 스스로 결심하여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재심 신청은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신청 기각이 되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사측은 원고에게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등 원고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
  • 이로 인해 원고가 마지못해 사직을 하게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사측이 원고를 해고했다고 봄이 타당
  •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원고를 해고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따라서 사측이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③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여 사측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측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에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LAW FIRM 사건의 의의



[강문혁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입증 자료를 처음부터 재검토

▶ 서면통지의무 위반을 강력하게 주장

▶ 이에 따른 부당해고를 확실히 입증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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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