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중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허가
26-06-05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40대 성인으로, 부모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과거 호적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상속재산(부동산 및 금융자산) 정리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 동일인이 서로 다른 기록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 확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금융기관 및 등기소에서 상속 절차가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위기 상황 이중 등록 상태가 확인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은 임의 정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 금융기관: 동일인 여부 불명확으로 예금 지급 보류 ● 등기소: 상속인 확정 불가로 부동산 상속 등기 지연 ● 행정기관: 법원 허가 없이는 정정 불가 이로 인해 상속 절차가 전면적으로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이중 등록 경위를 입증
- 상속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금융·행정 절차 자료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
- 등록부 정정이 없을 경우 상속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