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중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허가

26-06-05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의뢰인은 40대 성인으로, 부모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과거 호적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상속재산(부동산 및 금융자산) 정리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 

동일인이 서로 다른 기록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 확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금융기관 및 등기소에서 상속 절차가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위기 상황


이중 등록 상태가 확인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은 임의 정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 금융기관: 동일인 여부 불명확으로 예금 지급 보류

등기소: 상속인 확정 불가로 부동산 상속 등기 지연

행정기관: 법원 허가 없이는 정정 불가


이로 인해 상속 절차가 전면적으로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이중 등록 경위를 입증
  • 상속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금융·행정 절차 자료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
  • 등록부 정정이 없을 경우 상속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동일인에 대한 이중 가족관계등록 및 호적 기재 사실을 인정한다.


② 상속 절차 진행 불가 상태의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③ 이에, 이중으로 기재된 호적의 말소 및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를 허가한다.



▶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LAW FIRM 사건의 의의




[강문혁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상속 절차 과정에서 발견된 이중 가족관계등록 문제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닌, 법원 판단을 통해서만 정정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등록부 오류가 존재할 경우 상속인 확정 자체가 불가능해져 권리행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 등록부 정정이 상속권 회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강문혁 변호사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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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판결문